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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선거 당일 받은 문자메시지, 선거법 위반?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6-04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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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 당일 특정 정당 지지 호소 내용 아닌 단순 투표 독려 메시지는 선거법 위반 아냐"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A씨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 당일인 4일 오전, '후보 △△△입니다. 오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세요. 현명한 선택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 문자메시지는 선거법 위반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선거일 당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 투표 독려 메시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투표참여 권유 허용·금지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선관위의 안내자료를 보면, 선거당일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또 투표소 100m 안에서 현수막·인쇄물·확성기·어깨띠 등을 사용해 투표참여를 권하는 행위를 하면 당연히 불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할 경우,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는 합법이다. 인터넷이나 SNS(소셜네트워킹) 채널을 통해서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해도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벽보·선전물을 배경으로 촬영해 투표 권유 문구와 함께 전송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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