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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성의 국민연금 Q&A]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가입할 경우 연금지급은?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05-27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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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가입할 경우 연금지급은?
▲ 국민연금공단 정대성 남울산지사장     ©
[국민연금공단 정대성 남울산지사장이 설명해주는 연금제도]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가입할 경우 연금지급은?

Q  =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부부가 각각 본인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각자의 연금보험료를 낸 후 노년이 되면 각각의 노령연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아직도 부부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한사람만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부부가 각자 본인의 연금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의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 중복조정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20%’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소득과 가입기간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부부 모두 가입한 경우와 한사람만 가입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중복조정을 하더라도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각자의 노령연금을 평생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전화 052-226-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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