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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형수술 부작용 6,600만 원 배상 판결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12-06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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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안증상·시력저하·우울증 등 부작용 커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지법은 눈커풀 수술을 받은 A씨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7월 오른쪽 윗 눈꺼풀 근육이 약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을 교정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상안검 거근 전진술 및 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혈종과 심한 부기로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토안증상’을 나타낸데다 쌍거풀이 풀어지자 다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시력 마저 저하되는 부작용에 시달렸다.

A씨는 우울증까지 겪게 되자 “병원측이 수술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 직후부터 토안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년여 동안 오른쪽 눈 부위에 3차례 수술을 거듭한 점, 시력 저하가 수술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안과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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