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적장애인 강간치상 사회복지공무원 징역 5년"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09-29 21:49:00

기사수정
  • 여성단체 등 눈노 성명 줄이어
지적장애인의 주거를 침입,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울주군 공무원 임모씨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피고가 사회복지과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권모(14)양의 집을 찾아가 강간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큰 파장을 불러왔으며, 판결 이후에도 규탄 성명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치상)죄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모두  징역 5년을 평결했다.
 
임씨는 지난 6월 자신이 보살피는 지적장애자 집에 찾아가 강제로 추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부분 열상 등을 입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