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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위반차량 집중 단속 나선다.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1-12-20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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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온산소방서는 12월말까지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관계자의 안전의식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관내 이동탱크저장소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관내 주택가, 도로변 등에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습적인 불법 주차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와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사전에 예방하고자 집중 단속을 하게 됐다.

온산소방서는 화학구조대 및 119안전센터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여 위반차량에 단속 예고문을 부착, 촬영하고 2시간 경과 후에 적발보고서와 스티커를 부착하여 단속한다.

단속결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제보전화 070-7746-5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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