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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1년 소송실무교육 실시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1-12-19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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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례위주 교육

[이뉴스투데이 울산취재본부 = 울산뉴스투데이(www.ulsan-news.com) 유장현 기자]


울산시는 19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시민홀에서 ‘2011년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함으로 불필요한 행정분쟁을 최소화하고, 소송으로 인한 예산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명길 교수를 초빙해 법령해석,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위주로 진행된다.

앞으로는 단순한 소송절차 등 일반적인 법률지식 교육보다는 토지보상금 증액요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업 추진시 보상금을 산정하고 집행하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또, 소송을 수행하면서 소송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판례, 증거자료 수집, 적극적인 대응논리 개발 등으로 모범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부서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으뜸수행상’을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행정처분에 필요한 법률적 기본지식 함양은 물론 시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송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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