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울산취재본부 = 울산뉴스투데이(
www.ulsan-news.com) 유장현 기자]
울산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1일부터 7일간 성탄절 대비 케이크제조업소 및 대형 패스트푸드 등 38개소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적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3개소), 과태료 부과(2개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시할 예정이다.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작업일지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미작성한 ‘현대제과’(남구 신정동 647-3번지)에 영업정지 17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미사랑임실치즈피자동구점’(동구 서부동 181-44번지)과 ‘돈가스하우스’(북구 천곡동 410-19번지)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영업주 또는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미스터피자’(중구 성남동 219-158번지) 및 ‘미스터피자울산동구점’(동구 서부동 463-1번지)에 대하여 과태료 20~6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