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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료 명목으로 강제추행한 무속인, 징역 2년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09-26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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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풀이와 기치료를 명목으로 여성을 강제추행한 무속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의 무속인 심모(51)에 대해 징역 2년을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액풀이와 기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끼고, 법당 안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며 "성행위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법당에 신도 이모씨를 따라 온 피해자(여, 31)에게 점을 봐 주면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액운이 끼었고, 피해자의 자궁과 위가 좋지 않으니 살풀이와 기치료를 받으라고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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