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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문화예술 범위에 다원예술’ 추가 법률안 발의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3-07-28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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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해 “문화예술융합으로 창조경제 실현” 강조

▲ 울산 남구을 김기현 국회의원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남구 을)은 2개 이상의 예술이 혼합된 다원예술을 현행 문화예술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예술의 범위를 12개 장르(미술, 음악, 무용 등)에 한정하여 명시함에 따라 장르와 영역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는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에는 문화예술의 범위에 다원예술을 추가하고, 다원예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기구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며 “문화예술융합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현 의원은 “특히 둘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가 혼합되어 기존의 정형화된 장르구분으로 규정할 수 없는 다원예술이 국제 예술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면서 “이제라도 다원예술의 인식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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