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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남구의회 의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3-07-18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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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사회참여지원,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노인의 문화ㆍ체육활동 장려 등
 
▲ 안수일 남구의회 의원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안수일 남구의회 의원은 지난 17일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지원,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노인의 문화ㆍ체육활동 장려, 경로당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수일 의원은 “노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소득지원을 조례로 명시해 향후 노인일자리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란다”며, “조례안을 통해 경로당 지원계획수립의 명시, 각종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등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17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남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의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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