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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대대적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1-12-12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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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부터 본격적 단속 실시, '겨울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보급
동구청은 15일부터 2012년 2월29일 까지 대대적인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절기 전력수요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에 대규모 정전사태 등이 우려됨에 따라 민간 부문에도 난방온도 제한, 급증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제한 등의 에너지 사용제한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우선 대규모 전기사용자의 전력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등 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 대형건물 11개소와 계약전력 1,000kw 이상인 전력 과소비건물 156개소,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등은 건물난방온도를 20℃이하로 제한한다.

구청, 동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은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유지하되 오전11시~12시, 오후 5~6시는 난방기 가동을 중지하게 되며, 관내의 모든 서비스업(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등)의 네온사인 조명은 오후 17~19시까지 소등을 해야하며 이후 시간은 1개만 허용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는 가로등, 터널에 대해 안전과 방범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점등시간대를 조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정에서도 내복착용 생활화를 기본으로 전기장판, 전기온풍기등 전열기 사용자제, 세탁기, 청소기, 다리미는 전력수요 급증 시간대 이후에 사용하도록 하는 ‘ 겨울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보급해 에너지를 절약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에너지 절약대책본부를 결성할 계획으로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 자생단체 등을 포함시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연간 전력 5% 절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은 12일부터 시행하며 21일까지 일주일간 계도를 거쳐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보: 이뉴스투데이 울산취재본부- 울산뉴스투데이(www.ulsan-news.com),☎ 070-7746-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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