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결과, 처리기간 67%나 앞당겨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민원처리기간을 두배 이상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처리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및 고충민원 등 총 8,190건에 대해 마일리지제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 중 7,777건(94.9%)의 민원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처리됐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란 민원사무 법정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처리율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운영결과 마일리지 대상 민원 8,190건에 대한 법정처리일수는 총 7만 5,472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2만 4,522일 만에 처리‧완료해 무려 5만 950일(67%)을 단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법적으로 10일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을 6일 단축해 4일 만에 완결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10명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본 제도시행으로 시민에게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게 하여 시민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원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에도 큰 효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을 수시로 하여 이를 개선, 보완해 나가는 한편,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 자세로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