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것 제3자가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민ㆍ형사상 소송이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울산시 남구청은 울산 남구의 대표먹거리 브랜드로 개발된 ‘고래밥상’이 특허청에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등록이 완료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로써 울산 남구청은 '고래밥상'의 용어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울산 남구 이외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남구청은 ‘고래밥상’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돼 등록된 상표 등과 유사한 것을 제3자가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상표권 등 침해로 민ㆍ형사상 소송이 가능해졌으며, 관광 상품 개발 시 안정적인 사용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고래밥상’은 울산 남구를 대표하는 먹거리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지역 내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바다여행선 등 고래관광 문화 콘텐츠와 더불어 남구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래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