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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의원, 검찰 품위유지와 인권수사 필요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09-24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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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개인의 불미스런 일로 검찰의 위상이 추락하고, 국민들로부터는 신뢰가 추락시키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검찰의 대대적인 집안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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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새벽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A모 부장검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을 맺은 관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발각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올 1월 지방의 한 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실무 실습중인 여성 사법연수원생 성추행 논란이 있었고, 지난 8월 2일에는 현직 부장검사의 성추행 의혹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연이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품위유지와 올바른 인격체를 형성, 공평하고 공정한 수사로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검사가 이 같이 불미스런 일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인권보호차원에서 심야조사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훈령으로 ‘인권보호 수사원칙’을 만들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정을 넘기는 피의자 철야 조사를 사실상금지하고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부산고검관할 지검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심야조사현황을 살펴본 결과 07년 1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에는 101건으로 6.3배나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지검별로는 부산지검이 118건, 창원지검이 95건, 울산지검이 19건이었다.

 

창원지검은 2007년에 1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35건으로 증가했지만 작년에는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의 경우는 2007년에 2건에 불과하던 것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더니 2010년에는 70건으로 2007년에 비해 35배나 증가했다.

 

▲     © 울산 뉴스투데이


 

법무부는 ‘인권보호 수사원칙’을 만들어 심야조사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야조사를 허가하는 일선지검의 인권보호관은 각 지검의 차장검사가 맡도록 되어있다.

 

노 의원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후배검사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차장검사에게 심야조사 신청을 하면 인권보호관인 차장검사는 사실상 거절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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