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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지차체 권한 밖 과징금 추징 부당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09-2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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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한 건설업체의 관리인인 박 모 씨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장금 부과는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이 사건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을 할 권한이 있는 울산시장이 한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없는 울주군수가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과징금부과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울산시가 건설업체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천 만원의 부과처분을 부당해 취소한다”고 했다.

박 씨는 2009년 울산시 울주군과 주차장 공사계약을 체결했지만 울주군은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어 울산시가 과징금 천 만원을 부과하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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