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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든다고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7년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09-20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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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드는 것에 화가 난 아버지가 6세 아들을 사망케 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임모(42)씨의 상해치사혐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6세에 불과한 어린 아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문 모서리 등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부딪치게 하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가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허벅지 부위 등 여러 곳에 상해를 가해 어린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됐다며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살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8년 별거 중 지난 7월 초 아내가 아이를 타일러 달라고 요구하자, 버릇을 고치기로 마음먹고 훈계하다 아들이 대드는 것에 격분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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