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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방안 협의
  • 이현준 기자
  • 등록 2023-12-15 0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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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 개최 예정

울산시는 12월 15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출처=이미지 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이현준 기자] 울산시는 12월 15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1월 27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하위법령 초안이 공개됨에 따라 울산시가 역점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선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울산시와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도별 운영방안,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추진방안과 참여기업 현안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산업부 박상희 과장이 발표자로 나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도별 운영방안을, 울산테크노파크 이한우 단장이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추진방안과 참여기업 현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지역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종안에 울산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산업단지형 중심으로 도심형 모형(모델)도 함께 검토해 울산 시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특화지역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산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산업부에 적극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에너지 분야 최대 현안으로 지난달 공개된 하위법령 초안에는 분산에너지 범위, 설치의무화,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절차 등이 담겨져 있으며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분산편익, 보조·융자 등 지원방안도 일부 명시되어 있다. 
  
하위법령안은 연내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규제위원회·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6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수립(2023년 10월~2024년 4월/울산테크노파크/2억 5,000만원)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법령 시행 즉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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