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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발주 공사 대상 정기 하자검사 실시
  • 이현준 기자
  • 등록 2023-12-06 1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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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부터 20일까지...하자 발견시 즉시 보수 조치

울산시는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출처=이미지 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이현준 기자] 울산시는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매년 2회,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는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등 1,833건을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울산시는 검사 결과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보수 조치토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울산시에 귀속시켜 직접 사용 및 보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회계과 홍시원(☎ 052-229-25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준공된 시설물에 하자는 없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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