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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개발원, '202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 진행
  • 오유진 기자
  • 등록 2023-05-10 17:10:48
  • 수정 2023-05-11 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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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 개념 및 설립절차 등 설립 실무 교육 위주로 진행

10일 오후 2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희망자를 대상으로 '202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현준 팀장(사진). (사진제공=사회적경제개발원)

[울산뉴스투데이 = 오유진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울산권역 협동조합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적경제개발원 협동조합팀은 10일 오후 2시 '202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협동조합팀 이현준 팀장이 강사로 나서 협동조합 개념 및 사례, 설립 절차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울산 지역 내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날 이현준 팀장은 해외 협동조합인 썬키스트, FC 바르셀로나 등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을 예시로 두어 보다 쉽게 설명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신고 절차 등 설립 실무 교육 위주로 진행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 모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공익사업(주 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한다.

한편, 사회적경제개발원 협동조합팀 이현준 팀장은 협동조합 유공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2021) 수상 이력이 있으며, 울산권역 협동조합 지원업무를 약 9년간 수행하며 현재까지 협동조합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권역 내 다수의 협동조합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개발원은 지역 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교육, 운영 컨설팅과 경영공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는 사회적경제개발원 협동조합팀(052-277-53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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