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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2023년 제2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오유진 기자
  • 등록 2023-05-09 23:57:04
  • 수정 2023-05-10 14: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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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 또는 초기 청년창업가 30여명 선정, 12개월간 월 임차료 최대 80만원 지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제2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울산 남구청

[울산뉴스투데이 = 오유진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제2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남구에서 2021년 울산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비 및 초기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청년창업가에게 임차료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 모집은 청년창업가 30여명을 선정하여 매월 임차료 최대 80만원(월 임차료의 50%한도)을 1년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분야는 식·음료 등 소상공인 창업과 제조·기술ㆍ지식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 (유흥접객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업종 제외)로 남구 관내에서 창업을 하여야 하고 타 지역 거주자라도 남구에서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장 영위가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19~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예비창업자 및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한 초기창업자까지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8일부터 모집완료 시까지이며, 접수방법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정책과(052-226-3184, 3273)로 문의하거나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청년들의 창업 초기에 겪는 자금 및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창업 역량 강화 및 창업 경영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청년 실업률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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