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30일 구청 상황실에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제공=울산 북구청
[울산뉴스투데이 = 조수민 기자] 울산 북구는 30일 구청 상황실에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북구는 이날 심의·의결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5% 증액된 총 305억 4천만원 정도가 편성됐다. 북구는 장애인복지급여 지원, 장애인일자리 규모 확대,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