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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장기체납, 선순위 채권 말소로 체납세 징수의 길 열다”
  • 김단비 기자
  • 등록 2022-08-24 11:29:52
  • 수정 2022-08-24 1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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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등기와 가처분의 말소로 24년간 체납되어 있던 지방세 공매 통해 징수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 한 압류에 우선하는 가등기와 가처분의 말소로 24년간 체납되어 있던 지방세를 공매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김단비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 한 압류에 우선하는 가등기와 가처분의 말소로 24년간 체납되어 있던 지방세를 공매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체납법인 A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던 업체로 98년 신축한 아파트 취득세 및 청산되지 않고 남았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총 11억원이 체납된 상태이나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가처분의 존재로 공매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남구는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채권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가처분권자가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를 하고도 우리 구 압류로 실익이 없자 이를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가처분권자를 설득하여 말소등기를 완료했다.

이선호 세무2과장은 “장기 체납세는 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압류 부동산 권리분석을 통해 체납세 징수가 가능하게 된 사례로 공매 낙찰금 전액이 체납세로 징수된다”며 “앞으로도 장기간 방치된 선순위 권리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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