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보건소는 지난 6일 신정동에 위치한 강변센트럴하이츠 아파트를 울산 남구의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울산 남구.
[울산뉴스투데이 = 김단비 기자] 울산 남구보건소는 지난 6일 신정동에 위치한 강변센트럴하이츠 아파트를 울산 남구의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식에는 입주자대표단 및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의회 이정훈 의장, 김예나 의원이 참석하여 남구 제15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축하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강변센트럴하이츠 아파트는 전체 10개동 662세대 중 54% 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하여 아파트의 공동시설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10월 6일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하고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남구보건소에서는 아파트의 주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표지판 및 현수막을 지원했으며,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입주민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의견수렴을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