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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단비 기자
  • 등록 2022-05-02 10:49:46
  • 수정 2022-05-02 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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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9일 결정·공시 및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울산 남구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관내 45,91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김단비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관내 45,91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전년대비 8.96%로 지난해 상승률 9.05%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며, 최고지가는 삼산동 상업용 건물로 14,150,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야음동 임야로 7,03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전화 및 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 및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를 통하여 전자열람 할 수 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남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0일까지이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며, 6월 24일에 조정 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계(052-226-564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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