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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조수민 기자
  • 등록 2022-05-02 10:20:15
  • 수정 2022-05-02 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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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2년 1월 1일 기준 2만956호,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

울산 울주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사진출처=울산 울주군청

[울산뉴스투데이 = 조수민 기자] 울산 울주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대상은 개별주택 2만956호로 지난 2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이날부터 5월30일까지 공시가격알리미, 울주군홈페이지(ulju.ulsan.go.kr), 군청 세무1과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1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재무팀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적정 여부 등 재조사 및 검증 후 오는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를 할 계획이다.
 김운하 군 세무1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평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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