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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대비 8.05% 상승
  • 이예은 기자
  • 등록 2022-04-29 1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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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울산 중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내 36,50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이예은 기자] 울산 중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내 36,50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역 내 1,24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것으로, 중구의 경우 지난해 대비 평균 8.05% 상승했다.

울산 지역 내 다른 구·군의 경우 남구가 8.96%, 울주군이 8.16%, 동구가 7.38%, 북구가 5.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 비교 표준지의 지가 상승(8.19%)과 일부 공동주택 건축 사업 추진, 개발 요인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수요 증가로 인한 실거래가격 상승 등을 꼽았다.

울산 중구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뉴코아아울렛 성남점이 위치한 성남동 249-1번지로 ㎡당 가격은 844만 1,000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다운동 산169-2번지로 ㎡당 가격은 가격은 5,8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중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중구청 누리집(www.junggu.ulsan.kr)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중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가까운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중구는 이의가 접수되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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