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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조수민 기자
  • 등록 2022-04-28 11:44:11
  • 수정 2022-04-28 1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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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96% 상승해 전국 9.92%, 울산 7.9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울산 북구청

[울산뉴스투데이 = 조수민 기자] 울산 북구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96% 상승해 전국 9.92%, 울산 7.9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6만5천7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북구청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29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북구청 민원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 우편, 팩스(☎241-7569)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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