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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 김단비 기자
  • 등록 2022-04-19 17:38:07
  • 수정 2022-04-19 1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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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1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울산시가 난임부부를 위한 ‘2022년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김단비 기자] 울산시는 난임부부를 위한 ‘2022년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신체기능을 강화해 자연임신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울산시 한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30명(현재 총 4명 지원)이다.

신청일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난임이 지속된 만 44세 이하(1978년생 이후 출생자) 여성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양방난임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한의원(15개소)에서 3개월 동안 한방난임치료(한약복용 등)를 받으면 된다. 지원비는 최대 180만 원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에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난임 여성에 대한 한방치료가 난임으로 고생하는 가정에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 행복과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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