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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 김단비 기자
  • 등록 2022-04-06 18:11:22
  • 수정 2022-04-06 18: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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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61억원 정리 목표

울주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김단비 기자] 울주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2022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이월체납액 연간 정리목표인 100억원 중 상반기에 61억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우선 이월체납액의 52%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지속 실시하여 고액체납세 정리에 집중하고, 소액 체납세 징수를 위한 징수콜센터 운영, 체납분석서비스를 활용한 맞춤형 체납처분 실시, 무재산자 등 징수불능분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 후 새로운 재산 발견시 정리보류를 취소하여 체납처분을 속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년도 신규 발생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현장징수 활동과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해 집중 정리하는 한편,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와 서민체납자의 징수유예와 생계유지로 사용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신속한 채권확보와 현장과 연계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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