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 중구, 2022년 상반기 교통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 이예은 기자
  • 등록 2022-04-05 16:35:22

기사수정
  • 고액체납자 책임징수팀 운영…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4월부터 6월까지를 2022년 상반기 체납 교통과태료 집중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이예은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4월부터 6월까지를 2022년 상반기 체납 교통과태료 집중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중구는 고액체납자 책임징수팀을 운영하며 교통과태료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254명(체납건수 6,764건, 체납액 4억 2,600만 원)을 대상으로 전화,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직원 체납 징수할당제를 통해 교통과 전 직원에게 한 사람당 약 4,000만 원씩 체납액을 할당해, 과태료 금액이 30만 원 이상 1백만 원 이하인 체납자 1,337명(체납건수 11,393건, 체납액 6억 7,300만 원)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중구는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소액으로 분납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및 가상 계좌 수납제도 등을 적극 안내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교통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체납고지서 및 상습·고액체납자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불자·무재산자의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매매나 폐차 시에도 제한이 따른다”며 “또한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