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유해 야생동물 출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이예은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유해 야생동물 출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 농작물에 피해를 까치는 유해야생동물이다.
임야가 아닌 도심지 등에 야생 멧돼지가 출현한 경우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발견한 경우에 주민이 경찰이나 소방서, 동구청 환경위생과(052-209-3553)로 신고하면 동구청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나가 야생동물을 포획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주민 가운데 총기소지 허가 및 수렵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참가 희망자를 공개 모집해 최종 6명을 선발했으며 안전교육을 마치고 현재 운영중이다.
지난해의 경우, 총 80여건의 포획 실적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