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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2022년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이예은 기자
  • 등록 2022-01-13 16:04:01
  • 수정 2022-01-13 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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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성 강화 위해 이재근 강북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장 추가 위원 선임

울산 중구 로고.(사진출처=울산 중구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예은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13일 오전 11시 중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2022년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례결정위원회는 학대피해아동의 시설 입소,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일시중지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조치 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위원장인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및 의사,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있다.

중구는 지난해 총 6차례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다양한 아동 보호조치를 결정했으며, 올해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재근 강북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장을 추가로 위원으로 선임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의 권리 구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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