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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이예은 기자
  • 등록 2022-01-13 15:44:13
  • 수정 2022-01-13 15: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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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월평균 10,490여 명에게 총 125억 8,700만 원 지원 예정

울산 중구 로고.(사진출처=울산 중구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예은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구는 올해 1월부터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아동수당으로 지난해 월평균 9,700여 명의 아동에게 한 해 동안 총 116억 9,4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늘려 월평균 10,490여 명의 아동에게 1년 동안 총 125억 8,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 실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 9월 도입된 복지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명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도입 당시 소득액 하위 9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됐지만, 2019년 1월부터 소득·재산조사 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됐다.

또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 2022년 1월부터는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아동수당 지급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며 1월~3월분은 소급 지원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아동수당이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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