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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새해 0~1세 ‘영아수당’월 30만 원 지급
  • 신창훈 기자
  • 등록 2021-12-31 1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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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부담 경감위해 총 134억 원 투입

사진출처=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신창훈 기자] 울산시는 새해 1월부터 2022년 이후 출생하는 0~1세 영아를 둔 양육 가정에 월 30만 원씩 총 1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영아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이다.

  가정양육시 소득과 상관없이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오는 2025년까지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2022년 1월부터 복지로 웹사이트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수당 지급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수당을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인 영아수당 지급으로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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