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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모범개업공인중개사 지정
  • 신창훈 기자
  • 등록 2021-12-31 16:44:31
  • 수정 2021-12-31 16: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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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력, 운영전반 및 수범사례, 서비스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울산 울주군 로고. (사진출처=울산 울주군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신창훈 기자] 울주군은 31일 모범개업공인중개사로 누리공인중개사사무소(합동)(대표 노형태), 예지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허옥금) 2곳을 지정하고 인증명패를 사무소로 직접 전달했다.

이번 모범업소 선정은 관내 458개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력, 중개사무소 운영전반 및 수범사례, 고객서비스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

울주군은 2017년부터 모범적인 업소를 발굴·선정해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업소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범개업공인중개사를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된 모범개업공인중개사는 총 20명이다.

모범개업공인중개사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선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중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범개업공인중개사 지정을 통해 중개업소 간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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