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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21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단비 기자
  • 등록 2021-12-15 13:13:10
  • 수정 2021-12-15 1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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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납부 당부

사진출처=울산 울주군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김단비 기자] 울주군은 2021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5만 6천 643건, 92억 9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 또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시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의 지방세 납부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080-858-3150, 신한/삼성/현대/하나SK/BC카드)나 가상계좌 이체 방법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도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을 이용하여 수수료 없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납부나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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