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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제2차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 이정은 기자
  • 등록 2021-12-13 18: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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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변경 심의 등

북구는 10일 상황실에서 제2차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변경(안) 등을 심의했다. 사진제공=울산 북구.

[울산뉴스투데이 = 이정은 기자] 울산 북구는 10일 상황실에서 제2차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변경(안)과 2022년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올해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11개 사업 중 갈등이 해소되거나 해결기에 있는 사업에 대해 등급을 조정하고, 추가 사전진단 후 위원회 심의 없이 관리하고 있는 3개 사업에 대한 등급을 확정했다. 또 2021년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한 2022년도 계획(안)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동권 구청장은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공갈등관리의 적극적인 전략체계를 구축해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공공갈등 대응계획 수립·시행, 정기 모니터링 실시, 전 직원 대상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공공갈등관리 매뉴얼 발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갈등 해결 사례를 포함한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을 발간해 직원 직무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갈등 관리를 위한 참고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북구는 지난해 9월 갈등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2월 첫 공공갈등 사전진단을 실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개 사업을 선정해 7월과 10월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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