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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사건 19일 국감에서...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10-15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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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책위, 의원들과 접촉 "국감에서 다루겠다"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울산진장유통사업조합이 이사회에 이어 추석 이후 총회에서 윤종오 구청장의 고소취하에 대한 결론을 논의키로 했지만 아직 날짜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윤종오 살리기 대책위원회 등은 이번 울산시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측은 이번 고소사건과 관련 고소취하 논의 건으로 판사에게 윤 구청장의 재판기일을 연기신청하고 지난달 25일 진장유통사업조합 이사회가 개최돼 70여명의 이사들이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1심 2차 재판이 조합 측의 소 취하 관련 법원에 연기신청으로 오는 23일로 연기됐지만 15일 현재 총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윤종오 구명대책위원회와 중소상인 살리기 울산북구 대책위원회 등은 이번 19일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의 결정과 울산시의 처분이 왜 다른지,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대책마련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북구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사회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 했지만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결정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트고 측에 중소기업청이 중소상인과 자율협상을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개장한 것은 북구청과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윤 구청장이 기소 이후에도 소신행정을 펼치는 것을 지지하며 이미 2만명이 넘는 주민과 20여명에 가까운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의 탄원서가 모아지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윤 청장의 고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외국계 대형 창고형 회원제 매장인 코스트코와 건축허가와 관련해 중소상인들과의 협의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만 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윤 구청장이 반려하자, 곧바로 시의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했으며 추가로 윤 구청장을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이번 기소사건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장이 SMS에 대해 상생법과 유통법을 강조하며 중소상인들과의 협의를 이끄는 과정에서 생긴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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