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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우연히 잡힌 고래가 5496마리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10-15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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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래유통증명서 발급 철저와 혼획 빙자한 불법포획 적극 단속해야
▲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최근 5년간 불법포획으로 68마리의 고래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거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다면 100마리 이상이 포획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불법포획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은 5년간 39건 152명이고 구속된 인원 56명이며, 눈에 보이는 불법포획은 줄었지만 최근 2년 사이 혼획은 2배 이상 늘고 있어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엄격한 유통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래를 불법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소지・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년간 잡힌 고래(총 5496마리)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상괭이가 2952마리로 가장 많았고, 돌고래 1825마리,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가 469마리, 낫돌고래가 54마리, 기타 195마리로 조사됐다.
 
그물에 걸리거나 죽거나 다친 고래를 잡은 혼획의 경우 5년간 5426마리로 98.7%에 달하고 반면, 5년간 불법포획된 고래는 68마리이며 그중 밍크고래가 58마리를 차지했다.
 
상괭이는 2008년 322마리 잡혔던 것이 2012년 올해에는 1299마리가 잡혀 300% 이상 증가했다.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종으로 길이 1.5∼1.9m 크기로 몸빛은 회백색이며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 남부연안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상괭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다.
 
종전에 상괭이는 상품가치가 떨어져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했으나 최근에는 상품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아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2010년부터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태안에서 혼획된 상괭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불법해체해 울산, 포항 등지로 밍크고래로 속여 유통시킨 업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서로 별로 5년간 잡힌 고래를 살펴보면 인천 1982마리, 포항 1239마리, 통영 922마리 등이다. 불법포획은 포항이 49마리, 동해 9마리, 울산 6마리, 부산 2마리, 군산 1마리, 서귀포 1마리로 포항해양경찰서가 가장 많았다.
 
해경은 2011년부터 고래 불법포획을 금지하고 고래고기 유통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고래유통증명서를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고 DNA를 채취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고래 불법포획할 경우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고래 유통과정에서의 샘플 채취와 제출, 거래 단계별 유통증명서 작성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때문에 해경이 발급한 유통증명서는 전국의 수협을 거쳐 고래연구소로 전달하게 되어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고래연구소로 전달되는 유통증명서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포획 단속뿐만 아니라 향후 유통증명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고래유통증명서가 형식적으로 발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 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고래 유통증명서 발급시 해경의 조사는 육안으로 살펴보고 금속탐지기로 확인하는 것이 전부여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전문요원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또 “비록 혼획이라고 할지라도 매년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관계기관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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