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공무원과 경찰, 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위반, 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행위 위반 등 청소년 보호법 관련 의무 규정을 점검하고, 적발 시에는 행정조치 등을 취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펼쳐 학교 주변과 번화가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흡연 및 음주, 거리배회 등 일탈행위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북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