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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1기분 자동차세 6만7천211건, 71억3천만원 부과
  • 김나연 기자
  • 등록 2021-06-11 1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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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과하는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울산뉴스투데이 = 김나연 기자] 울산 북구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67211, 71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달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1일부터 630일까지며,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말소 등록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ARS,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이용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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