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말소 등록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ARS,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이용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