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청처분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울산시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구·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조합 등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8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구·군별 위반차량은 중구 12대, 남구 16대, 동구 13대, 북구 14대, 울주군 18대 등 73대이며, 사례별로는 LED등화 설치 24건, 격벽제거 21건, 가스방전식전구(HID) 설치 15건, 등화장치색상변경 12건, 소음기불법변경 4건, 철재범프장착 2건, 기타 4건 등이다.
특히 ‘LED등화장치 및 격벽제거’ 등 불법구조변경이 55%로 가장 많았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위반차량에 대해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불법구조·장치 변경자동차와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 안전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HID 장착 및 격벽제거 등 불법구조 변경을 한 자 또는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