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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규정 강화
  • 김나연 기자
  • 등록 2021-06-01 1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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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일부터 이행강제금 2배 부과 적용
[울산뉴스투데이 = 김나연 기자] 최근 강화된 건축법 적용으로 오는 69일부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배로 부과됨에 따라 울산시 동구청이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건축물 해소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리목적을 위한 건축법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종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선택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불법 용도변경, 불법 증축, 개축 등 위반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69일부터 임대 등 영리 목적에 대한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2배로 반드시 부과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됐다 

동구청은 그동안 동구 경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00분의 100의 범위(2)로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서 부과하지 않았으나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강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69일부터는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용도변경이나 신축, 증축시 위반면적이 50를 넘거나 동일인이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기존보다 2배 부과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기존의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2169일부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2배 부과가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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