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해소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리목적을 위한 건축법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종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선택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불법 용도변경, 불법 증축, 개축 등 위반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6월 9일부터 임대 등 영리 목적에 대한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2배로 반드시 부과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됐다.
동구청은 그동안 동구 경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00분의 100의 범위(2배)로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서 부과하지 않았으나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강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9일부터는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용도변경이나 신축, 증축시 위반면적이 50㎡를 넘거나 동일인이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기존보다 2배 부과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기존의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21년 6월 9일부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2배 부과가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