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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 개정, 11일부터 시행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10-11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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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오인신고로 소방차 오인출동 시 과태료 부과…불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사전신고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울산시 소방본부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의무 대상에 ‘주택’을 추가로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를 개정, 공포해 1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 개정에는 소방기본법 규정에 의거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신고대상이 ‘주택’으로 추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관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울산광역시 119종합방재센터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의 기존 신고의무 지역에서도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인 연막소독 등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를 오인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부족한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가까운 소방관서 또는 119로 신고를 해 오인출동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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