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북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이번 신고제 시행으로 거래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제 적용 대상은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주택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일부터 1년은 계도기간이다.
북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