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 등)가구 자녀 중 학업 성적이 평균 50점 이상인 중학교 2·3학년 학생 및 고등학생 약 30명이다.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로 성적산출 불가하여 대상 제외)
지원금액은 일반장학금 기준 중학생 1인당 40만원, 고등학생 1인당 60만원이다.
학교장 및 읍·면장이 공동으로 추천해 2021년 6월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단, 울주군 고등학생 복지 장학금(울주군 원전정책과), 롯데삼동복지재단(중·고등학생)장학금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울주군은 매년 저소득 주민 자녀의 학업 정진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상·하반기 중학생 42명 고등학생 10명에게 1천 4백 50만원을 지원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저소득 주민 자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