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ㆍ카페에서 의무화되는 방역수칙 점검 또한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21년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