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지자체 합동도움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를 허용하고, 그 외 납세자는 홈택스·위택스, 손택스·모바일위택스 등 전자신고와 ARS(1544-9944) 신고 및 우편을 통한 서면신고를 권장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돼 있으며,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0544), 북구청 부과담당관 지방소득세 담당 전화(☎241-754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