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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거대한 보육 사각지대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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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 3분의2, 어린이집 설치규정 위반
▲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66%가 규정을 위반해 임대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울산은 500세대 의무규정 위반율이 100%에 달해 아예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도시로 조사됐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은 정원 21명 이상, 500세대 이상은 정원 40명 이상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 경기 군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5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내 의무 설치된 1,053개소의 어린이집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696개소로, 66.1%가 규정에 미달한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이 가운데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의 경우 어린이집 273개소 중 120개소(44%)가 정원 40명 이하로 설치돼 있어 보육시설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지역별 의무규정 위반율은 울산과 제주가 100%, 강원 81.4%, 충북 81.3%, 대전 80.6% 순이었고, 서울은 175개 의무설치 어린이집 중 99개소(56.6%)가, 경기는 350개 어린이집 중 245개(70.0%)가 규정 미달의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울산의 임대주택은 젊은 부부들이 많고 영유아비율이 높고 재임대가 되지 않아 가정어린이집도 들어오기 힘든 특성상 규정인원에 맞춰 어린이집을 설치해도 단지 내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울산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주택건설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건설주체들은 그마저도 위반하고 있다”며 “울산의 경우 아파트의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을 골라서 가고, 임대 아파트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을 찾기조차 힘든 보육인프라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국가의 책임인 만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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