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준 중위 소득 45%(4인 가구 기준 219만4천331원) 이하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천241만원 한도 내에서 수선 비용을 지원하며,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 약자인 경우 각각 최대 50만원, 380만원 이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한다.
북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2억1천만원(국비 1억8천900만원, 시비 1천470만원, 구비 630만원)을 투입해 집수리를 실시한다.
17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통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맞춤형 집수리를 실시하며, 이달 중 10가구에 대한 우선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